▲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천여 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면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고자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 사항을 찾아 보완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