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된 제품 중에는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이 가장 많았고, 유해 물질 검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오늘(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1천915건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유해제품 판매 및 재판매 링크와 페이지를 차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레이 장 한국 지사장과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1천915건 중 506건은 소비자원과 환경부·식약처·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서울시·경기도가 알리·테무 판매 제품 중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차단한 사례입니다.
1천52건은 미국 등 해외에서 안전기준에 위배돼 리콜된 알리·테무 판매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한 경우입니다.
그밖에 357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재유통되는 것을 막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제공, 테무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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