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셋을 두고 남편 명의 경기 파주시 아파트에 살던 주부 G 씨는 어느 날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G 씨는 이혼 뒤에도 계속 가족과 동거인 신분으로 함께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가능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한 아파트 40곳 2만 3천여 세대를 올해 6월까지 조사한 결과, G 씨처럼 위장 이혼을 하는 등 부정하게 청약한 사례를 127건 적발해 경찰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청약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행사가 부적격자로 드러난 당첨자한테 계약금을 받고 주택을 미분양 처리한 뒤 선착순공급으로 꾸며 넘겨준 불법공급 사례도 16건에 달했습니다.
위장이혼 3건, 브로커를 통한 대리청약 등 자격매매도 1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한부모가족 대상 특공에 당첨된 사례를 18건 적발하고 당첨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전입과 자격매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범죄로서 적발되면 10년간 청약도 제한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점검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막뉴스] "저 집 좀 수상하다"…청약 당첨되려면 뭐든 못해?
입력 2024.11.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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