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 준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51)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백 씨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총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투자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신뢰를 얻은 후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주는 증권사 전문가가 우리 회사에 파견 나와 있다"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 씨는 또 변호사가 아닌데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투자금 반환을 중재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 9천7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추징보전을 통해 백 씨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노려 또 다시 사기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코인 손실 메워줄게"…투자사기 피해자들 두 번 울린 50대 구속기소
입력 2024.11.20 10:47
수정 2024.1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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