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늘(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설정했으며, 이 기간 내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명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임원을 구성한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밟고, 이와 별개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회추천 없이 북 인권재단 이사 임명' 법 개정안 당론 발의
입력 2024.11.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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