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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규정 어겨 제재받자 휘발유로 군청 불 지르려 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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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규정 어겨 제재받자 휘발유로 군청 불 지르려 한 30대 검거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 는 전날 오후 5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몰고, 휘발유 140L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가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군청 직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와 사복형사를 투입,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 당국에도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는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차량과 휘발유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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