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엔 '김문기 몰랐다' 무죄가 더 뼈 아파
항소심서 다툴 부분 없어…李엔 최악의 판결
판사압박 역효과…위증교사 재판부 부담 덜어
野 변호인단 선임? 제2의 변호사비 대납, 횡령 문제될 것
與, 재판 관여 좋지 않아…사법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이승훈 변호사]
이재명 유죄? 판사, 기록 파묻혀 저잣거리 얘기 못 들었나
거짓말 다 법적 재단? 판·검사가 후보 판단하는 꼴
李, 백현동 '협박' 표현? 다소 과장됐지만 정치인의 표현
위증교사 징역형은 재판부 '부담'…실패한 교사 처벌하나?
탄원서 당연히 더 보내야…장외집회는 특검법 위한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1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오늘의 뉴페이스 스페셜 게스트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이승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아시겠지만 서정욱 변호사는 용산과 아주 가까운. 맞죠?
▶서정욱 : 용산을 지지한다니까요.
▷김태현 : 지지해요? 알겠습니다. 찐윤, 찐윤 핵심. 그렇게 합시다, 그냥. 가까운 변호사고 이승훈 변호사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도 맡고 계세요. 법률위 활동을 안 하십니까?
▶이승훈 : 법률위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러세요? 어쨌든 찐명.
▶이승훈 : 찐명이죠.
▷김태현 : 좋은데? 찐명 대 찐윤의 대결. 제가 원했습니다, 이거. BGM으로 그냥 영탁 씨 찐이야 한번 틀어드릴걸 그랬다. 찐명 대 찐윤의. 이 판결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두 변호사님이시니까 그거 좀 분석을 해 볼게요.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예상.
▶이승훈 : 저는 김문기 씨 부분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백현동 부분은 무죄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기사들이 자꾸 성남시 공무원들이 좀 압박을 받아서 증언할 때 좀 불편해한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안 나왔다고 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어차피 우리는 기록을 안 봤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벌금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저는 판사님이 너무 기록에 파묻혀서 세상 저잣거리에 돌아가는 얘기들을 좀 못 들으신 게 아닌가.
▷김태현 : 저잣거리에 돌아다니는 게 뭔데요?
▶이승훈 : 저잣거리에 돌아가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지금 골프 얘기 같은 경우도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당선되니까 골프 연습했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쳤다는 거잖아요. 그건 필요 없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짓말이 쉽게 나오는데 이 모든 걸 다 법적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권력을 가진 자, 검찰 권력을 가진 자가 쉽게 상대방을 제압해버릴 수 있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못 맞혔는데요. 벌금 500만 원이라고 그랬었잖아.
▶서정욱 : 그러니까요. 저는 모 아니면 도라고 무죄 아니면 중형이 나오고 중형이 나올 때 벌금이 한 500~700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태현 : 선거법에서 벌금 500만 해도 중형인 거지. 왜냐하면 100만 원 넘어가면.
▶이승훈 : 실은 100만 원만 넘으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서정욱 : 그런데 저도 반성하는 게 제가 법조인인데 순수하게 법 관점에서 예측해야 되는데 제가 정치 평론을 하다 보니까 법에 정치가 조금 끼어든 것 같아. 설마 이게 야당 대표에 대선 1위인데 434억을 또 토해내게 할 수 있을까.
▷김태현 : 민주당이.
▶서정욱 : 자꾸 이렇게 제가 정치적인 걸 약간 이렇게 감안하다 보니까 좀 이게 형량이 낮아진 것 같아요. 순수하게 법의 관점에서 보면, 판사가 저잣거리 여론을 왜 듣습니까? 판사가 법하고 원칙, 증거 팩트만 보면 왜 저잣거리 여론을 들어야 됩니까? 이게 저는 반성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둘 다 유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문기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무죄가 나오고 징역 나온 게 더 뼈아파요. 차라리 다 유죄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 비빌 언덕이 있어. 왜? 둘 다 유죄가 나왔으면 김문기 몰랐다는 거는 또 이게 다퉈볼 여지가 있잖아. 그런데 그럼 김문기 무죄 치고 백현동 하나로 이게 1년이야. 이러면 이게 항소심에서 뭘 다투죠? 그러면 이게 끝났잖아요. 항소심에 다툴 게 없잖아요. 오히려 검찰이 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쌍방 항소죠. 그런데 오히려 김문기 알았다고 바뀌면 6개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저는 이게 최악의 판결이야. 일부 무죄 받고도 1년. 이게 최악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승훈 변호사님은 판사가 저잣거리의 얘기도 듣지 않는다 이거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판사가 저잣거리 얘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했다? 그러면 서초동에서 집회가 2개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든지 판사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기록만 봤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 그렇죠?
▶서정욱 : 그쪽에 제가 가보니까 둘 다 사람이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한 1000명씩? 들을 필요도 없죠.
▶이승훈 : 저는 왜 판사가 기록만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김태현 : 그런데 저기 잠깐. 그런데 원래 판사가 판단할 때 기록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승훈 :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민심을 왜곡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판검사는 판단을 하지만 국민들은 판단을 못 할까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를 모른다, 안다. 이런 부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김문기 씨를 여당 지지자들은 김문기 씨 아는데 몰랐다고 했겠지. 야당 지지자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지? 차라리 기억이 없다고 한다거나 또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윤석열 후보를 찍을까, 이재명 후보를 찍을까를 판단하는데 누구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법원에서 이거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해서 이거 당선 무효형을 주고 그래서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시킨다? 이렇게 되면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은 모두 다 피선거권 상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장모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있는지 다 압수수색해요. 그래서 허위사실이다로 판명이 됐어. 그럼 100만 원 이상이 나와가지고 차기 대선후보가 안 된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사와 검사가 판단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김태현 : 판사와 검사가 사법이 정치 영역에 너무 깊게 들어왔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이승훈 : 그렇죠. 백현동, 대장동 판결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당선 무효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이건 실은 사법이 너무 정치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문기 몰랐다 이거는 김문기를 알았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건 이제 전문용어로 우리끼리 얘기고 유무죄. 어쨌든 그거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은 여러 발언들 중에서 골프.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이거를 유죄로 판단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좀 볼게요. 이게 민주당에서 계속 무죄 주장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무죄 주장했잖아요. 이거 전략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는 조금 톤을 낮추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항소심에서라도 형량 생각하면.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서정욱 : 만약에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재판할 때요.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보수 변호사를 선임하면요. 배지 많이 안 날아갔을 거예요.
▷김태현 : 그렇다고...
▶서정욱 : 제가 변호했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최강욱 의원. 그분이 조국 인턴 약간 시간... 14시간 해 준 거잖아요. 저한테 맡겼으면 인정하고 싹싹 빕니다. 그러면 이게 벌금으로 해서 배지 유지합니다.
▷김태현 : 변호사님,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 서정욱 이러면 이게.
▶서정욱 :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있죠, 300만 원. 이거 저한테 다 맡기면요. 그냥 300 받은 거 인정합니다. 다만 이게 관행적으로 전당대회 조금 준 게 이게 큰 돈도 아니고 전당대회 쓴 건데 이거 싹싹 빌면요. 벌금으로 해 줍니다. 부인하니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나오고 배지가 지금 11명이 날아가게 생겼다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것도.
▶서정욱 : 저한테 오면. 제가 이재명 대표 맡으면요. 판사님, 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게 이런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답을 하다 보니 이걸 이렇게 표현을 요래 했는데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런 정상을 말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이게 대선후보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자백을 해버리면요. 판사도 그게 법으로도 제일 중요한 양형요소예요.
▷김태현 : 그러면...
▶서정욱 : 법적으로도. 정치적인 게 아니고.
▷김태현 : 항소심에 이재명 대표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그러던데 당 차원에서 찐윤 서정욱 변호사한테 가자. 그러면 자백시키고 형량을 100만 원 아래로 낮출 자신 있다?
▶서정욱 : 자꾸 장외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판사 압박하면 할수록 역효과 납니다. 오히려 그게 판사는요.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이에요, 재판할 때는. 하나님한테 대들면 돼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면 판사가 좀 봐주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야당 대표나 대선주자 자존심 버리고 정치적으로 좀 타격 입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살려면 싹싹 빌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김태현 : 이승훈 변호사님 앞에서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시면서. 어떻게 서정욱 변호사한테 오면 자백시키고 100만 원 아래로 낮춘다는데.
▶이승훈 : 서정욱 변호사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찐윤이면 또는 여당이면 수사도 안 해요, 지금 이 사건. 기소 안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검찰이 기소하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승훈 : 명품백 300만 원도 기소 안 하는데. 300 액수가 똑같잖아요. 당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수사를 안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무죄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싹싹 빌어서 잘못했다고 하죠. 정치인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데 변호인이 어떻게 자백을 합니까? 이건 무죄를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정치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법원에서 누구 알았느냐 몰랐느냐 가지고 기소해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 선고한 적 있어요? 골프 쳤냐 안 쳤냐, 기억하냐 안 하냐 가지고 유죄 판결한 적 있어요?
▷김태현 : 백현동은 어때요?
▶이승훈 : 그건 백현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을 썼을까.
▷김태현 : 푸시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이승훈 : 푸시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응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과 압박감을 가졌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다소 과장된 표현, 이재명 대표가 인기가 높았던 것도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소 과장되게 정치인은 강하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시기예요, 정치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협박받았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유죄 판결한다고 하는 건 저는 이건 진짜로... 이것 자체만 법리만 놓고 보면 맞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검찰이 쉽게 자기편과 상대편을 기소해서 이제 피선거권 다 상실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욱 : 그러면 이승훈 변호사 말씀은 일단은 자백해서 인정하면서 정상 변론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하면서 무죄라 하니까 깎아줄 감경요소가 없잖아, 하나도. 그렇잖아요. 진지한 자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백하면서 하라 이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항소심에서 그냥 지금 원래대로 쫙 간다?
▶이승훈 : 이대로 가야죠. 이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김태현 :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요?
▶이승훈 : 대선후보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합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김혜경 여사 1만 7000원어치 밥 사줬나요? 6명한테, 운전기사까지. 벌금 150만 원 나왔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한테 500만 원 줬다는 거잖아요.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기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법부 판결은 판결이라지만 국민들이 용납하겠어요? 1만 7000원 밥 먹는 거 가지고 150만 원 벌금 주는데 500만 원 수사 안 하니까 재판 안 받잖아요. 너무 쉬운 세상이잖아요, 상대방 죽이는 거.
▷김태현 :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이승훈 : 그렇죠.
▷김태현 : 다음 주 월요일인데 위증교사. 일단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전망해요? 위증교사.
▶서정욱 : 지금 이제 김동현 부장판사가 저는 상당히 부담을 덜었다고 재판장이.
▷김태현 : 재판장이요?
▶서정욱 : 좀 부담을 덜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 약간 이게 법치로 심판하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선고기일도 10일 뒤로 잡으라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빨리 선고하는 게 맞아요, 위증교사가. 그렇잖아요. 간단하거든요. 아마 앞에 것 봤을 때 저 정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놨으니 우리는 적절하게 구형대로 한 반쯤 해도 내가 비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저는...
▷김태현 : 부담을 덜었다? 그래서.
▶서정욱 : 그래서 1년 6월에 한 집행유예 2년 해놔도 크게 욕할 일이 없잖아요, 앞에 있으니. 또는 이게 1년 정도 실형으로 해도 뭔가 조금 높아야 되겠죠. 조금 높아야지. 1년 실형 또는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태현 : 또 당선 무효형이네, 예측은.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승훈 : 저는 재판부가 부담이 더 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이승훈 : 왜 그러냐 하면 공직선거법 사건 갖고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줬다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갈라져 있거든요. 굉장히 분열이 심하고.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마저도 징역형을 준다?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위증을 했다고 하는 검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의 운전기사였던 김진성 씨에게 KBS 압박을 받았다. KBS가 압박받고 그래서 고소를 취소해 줬다. 그 PD만, 최철호 PD만. 그리고 이건 이재명 대표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우리 김병량 전 시장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인품이 훌륭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위증을 했냐 안 했느냐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얘기한 거지만 실패한 교사 꼴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실패한 교사는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김진성 씨가 김병량 전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위증해 달라고 전화를 해서 편하게 얘기합니까? 녹취록 보면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본 대로 얘기해 달라, 들은 대로 얘기해달라고 하지 위증해달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녹취록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시간, 언제 재판이 끝날까. 선거법 2심이요. 1심 한 2년 3개월 걸렸나?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빨리빨리 끝나잖아요.
▶서정욱 :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을 지켜야 된다, 강행규정이다. 이래서 3개월 내에 못 끝내면 이유를 적어서 대법원에 다 보고합니다. 1심은 두 달 지날 때마다 매달 보고를 해야 돼, 진행 상황을.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명을 내린 거예요. 아마 저는 3·3을 가능한 한 지킨다. 그런데 기록 넘어가고 하다 보면 한 한두 달은 더 걸릴 수 있어요.
▷김태현 : 그럼 내년에 끝난다?
▶서정욱 : 그렇죠. 1심에 증인이 50명이 다 나왔는데 공무원들 또 불러야 됩니까? 국토부 공무원 또 불러야 됩니까? 법리 판단만 해보면 되잖아요, 기록만. 제가 보기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위증교사 좀 전에 이 변호사님이 실패한 교사라 했잖아. 아마 이 변호사님 김진성 씨 증인신문조서는 안 보셨죠? 제가 증인신문조서를 다 봤거든요. 그 질문이, 미리 이재명 측에서 보내준 질문을 그대로 변호사가 물어요. 그런데 예, 예, 예 하면서 그대로 답한 게 조서에 다 나옵니다. 실제 없었던 게 이게 왜 실패한 거야? 대성공한 위증교사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항소심, 민주당 입장, 이재명 대표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 좀 길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항소심 진짜 50명 증인 1심에 다 해가지고.
▶이승훈 : 그래도 항소심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선 전에 끝낼 수 있느냐의 문제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 선거 이후에 434억을 환수해 간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기소하지 않고 끝냈거든요, 서로 간에. 그런데 처음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게 434억을 환수해 가면 민주당 폭망이거든요.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재판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든가 이런 소송에는 보조참가라고 있잖아요.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혼자 재판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당이...
▶이승훈 : 그런데 434억 원을 토해내는 사람은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김태현 : 지금 그건 안 되잖아요, 형사 재판이니까.
▶이승훈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민주당에서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 재판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승훈 :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김태현 : 그게 또 그렇게 되나?
▶이승훈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태현 : 변호사비도 당에서 부담해 줄 수 없다?
▶이승훈 :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당 일인데?
▶이승훈 : 그러니까 그런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 있어서 보조참가처럼 이 경우에는 그 법을 발의해서 지금 민주당이 직접 참여해야 돼요. 왜? 돈을 환수당하는, 뺏기는 곳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김태현 :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항소심 변호사 선임 등 당 차원 대응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에서? 전략기획부위원장이시니까 전략적으로.
▶이승훈 : 저는 일단은 아니죠. 민주당에서 434억을 뺏기는데 지금 변호사 선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법조인으로서 판단할 때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더 활발히 된다고 한다면 법적, 제도적 장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김만배랑 연락한 적 없다. 그랬는데 김만배 씨 부친의 집을 사줬잖아요, 김만배 씨가. 이것들 다 수사해서 기소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434억 뺏겨요. 이거 같이 지금 해야 됩니다.
▶서정욱 : 제가 안 그래도 방송에서 경고하려고 적어 왔는데.
▷김태현 : 경고요?
▶서정욱 : 민주당에서 변호인단을 선임 어쩌고저쩌고 당 차원 대응한다고 사무총장이 그랬잖아요. 이거요. 기부행위뿐만 아니라 횡령입니다. 국고에서 정당에 보조금 주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표 변호인 하면 이게 제2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입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변호사 선임을 당에서 비용을 대서 해 주면 이승훈 변호사님도 기부행위 때문에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서정욱 : 횡령입니다. 배임.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님은 횡령까지 된다?
▶서정욱 : 왜? 이재용 회장의 변호사비를 삼성그룹이 대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잖아요. 삼성그룹이 대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건 횡령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이재용 회장이 직접 개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선임해야지 거기에 434억 반납은요.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일이니까 당비로 변호사비 대주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재판이 잘못되면 민주당도 430억 토해내니까 이해관계자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서정욱 : 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법인격이 없는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당연히 형사 재판. 형사 재판은 자연인만 되죠.
▷김태현 : 그렇죠.
▶서정욱 : 그런데 주체도 안 될뿐더러 그건 반사적으로 토해내는 거고요. 또 그런 후보를 뽑은, 불량 후보를 뽑은 당의 잘못도 있잖아요. 왜 불법 후보를 뽑아요? 그럼 그거 책임 당연히 지는 거지. 그게 뭐... 돈 대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두 분이 다 의견이 일치. 오늘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된 부분이네. 하나 남았는데 서정욱 변호사한테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재판 지연 방지 TF 만든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런데 재판 지연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좋지는 않겠지만 그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방지해요?
▶서정욱 :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재판에는 판사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꾸 이게 재판에 관여하거나 독려하거나 방해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판사 믿고.
▷김태현 : 국민의힘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서정욱 : 그냥 지켜보시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알아서 움직이도록. 그게 제일 좋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30초. 그러면 민주당에서 항소심 할 때도 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탄원서 보내기 이런 거 계속합니까?
▶이승훈 : 탄원서 보내기는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김태현 : 장외집회도?
▶이승훈 : 장외집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재판에 대한 불복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좀 확실한 주장이 필요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천 개입 문제, 명태균에 대해서 돈 두 번 준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수사가 확대돼야 되는데 안 하면 꼭 특검으로 가야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친윤 변호사 대 친명 변호사. 찐찐의 대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이승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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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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