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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없이 영업한 '키스방' 업주 구속…건물주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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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없이 영업한 '키스방' 업주 구속…건물주도 검거
경찰이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유해업소로 수차례 단속을 받았으나 근절되지 않은 성매매 업소 2곳을 폐쇄하고, 또다른 2곳을 영업중단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9월 26일 경찰서 8곳과 함께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들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업소 업주와 건물주 등 14명이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고, 이 가운데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건물주 A 씨는 오랜기간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을 묵인한 정황이 파악돼 성매매알선 장소제공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단속 대상 업소 4개 중 3개 업소는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마사지 간판을 내걸었고, 나머지 1개 업소는 '보드카페업'으로 등록 후 간판없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중 1개 업소는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경찰 단속을 수차례 받았지만, 업주만 바꿔가며 계속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매학기 초 범정부 합동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의 일환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총 227개소를 단속하였는데, 단속된 업소 대부분은 마사지업소(74.9%)였습니다.

이 업소들은 주로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가 83.3%에 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단속된 업소들이 명목상으로 내세운 마사지업은 법령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관할 지자체·교육당국의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 일시적인 영업 중단뿐 아니라, 지자체 등과 협의해 완전 폐쇄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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