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피해자를 살해해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자기 주거지에서 지인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줬으나 사건 전날 B 씨가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고 하자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주거지로 불러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몸싸움이 일어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상해만 가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아무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흉기로 찌르기 시작한 점, 치명적인 부위를 강한 힘으로 여러 번 찌른 점, 범행 동기가 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흉기 세척, 샤워 및 손톱과 발톱을 깎은 뒤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15년 징역형' 선고…살인 전과 40대 '또 살인'
입력 2024.1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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