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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기찻길을 도로로 착각하고 내달린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4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세종시 조치원읍 기찻길 건널목으로 진입해 충북선을 따라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까지 600m가량 내달린 혐의를 받습니다.
선로를 내달리기 전 A 씨는 조치원읍에서 주행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A 씨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주변 선로를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시설물 및 다른 피해가 없어 별도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접촉 사고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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