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모임은 신 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취재 : 사공성근,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D리포트]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 원 선고
입력 2024.11.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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