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전남 나주 소재 주거지에서 A 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
미얀마에서 박해받는 소수민족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하다가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한 태국인 2명이 국내로 도피했다가 경찰에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태국 국적인 A(44) 씨와 B(31) 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2월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하기 위해 트럭에 태운 뒤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비좁은 트럭 내부에서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한 채 장시간 이동하다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경찰은 A 씨 등이 인신매매 조직에 소속돼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로힝야족 주민들을 현혹한 뒤 성매매를 시키거나 강제 결혼시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에 의해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진행됐고, 해당 인신매매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은 순차적으로 검거됐지만 A 씨 등 2명은 2019년 4월 한국으로 도피한 뒤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A 씨 등은 한국과 태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태국인의 경우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국내에 체류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체류를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태국 경찰은 지난 6월 경찰청에 A 씨 등에 대한 강제 송환을 요청했고 A 씨 등이 입국 당시 밝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경기남부청은 A 씨와 B 씨의 사진 등을 토대로 이들의 근무지와 동선을 추적한 뒤 잠복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지난 6월 전남 나주에서 A 씨를, 7월 경기 이천에서 각각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태국왕립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수라판 타이프라셋 외사국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보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국내에서 5년여간 불법 체류한 혐의가 확인돼 일단 관련 혐의를 달아 송환했다"며 "이 외 자국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도받은 태국 경찰이 혐의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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