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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쓰고 옥살이 한 재일동포…50년 만 재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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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쓰고 옥살이 한 재일동포…50년 만 재심 무죄 확정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14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최창일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재심 확정판결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0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재일동포 2세인 최 씨는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보안사령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습니다.

가혹행위 끝에 최 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고, 1974년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최 씨는 6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최 씨는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고, 뒤늦게 아버지의 사건을 알게 된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사는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약 50년 2개월 만에 최 씨에게 새겨진 간첩이란 주홍 글씨가 벗겨졌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검찰의 2차 가해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민간인에 대한 군 보안사의 수사는 불법이지만 (검찰이) 재심청구 절차에서도 불법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 기각 의견을 개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서울고법 무죄 판결 선고 후에도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이는 과거사정리법과 대검 공안부가 배포한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50년 전 자신들의 과오와 재심절차에서의 2차 가해를 유족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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