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맨' 황철순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1심보다 가벼운 형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에서 황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라면서도 "2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에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습니다.
A 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황 씨는 작년 8월 1일에도 자기 집에서 A 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 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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