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은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문 씨가 지난 11일 출석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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