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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도 팔아 투자했는데…62만 유튜버의 3000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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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리딩사기…역대 최대 1만 5천 명 3000억 피해
금고에 보관된 투자금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금고에 보관된 투자금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5천여 명으로부터 3천여억 원을 챙긴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천304명에게 3천25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A 씨는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 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코인 28종 중 6종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자체 구매로 가격을 올린 뒤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한 나머지 22종의 경우 자체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고, 거래량이 적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들은 이미 주식 및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수익 전망이 좋은 코인으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재차 접근해 코인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가짜 명함과 대포폰 등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뒤 "피해 보상을 해 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를 건네받아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조직도

이들의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1인당 최대 12억 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해 투자금을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A 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가상자산 판매 계좌 등 1천444개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A 씨를 검거하고, A 씨가 소지 중인 비트코인 22개도 압수했습니다.

아울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가로챈 사실이 확인된 47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대면 투자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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