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약품 백암공장 고형제동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돈으로 의사들을 접대한 제약사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영남지역 의사 1천700여 명에게 골프접대·식사 등 총 2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설립돼 지난해 말 기준 매출 7천84억 원을 올린 제일약품은 자사 36개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일약품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2020∼2021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그 일부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만들어 의사 170여 명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약품은 또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 정상적인 활동을 위장하면서 의사들에게 식음료·숙박과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하며 비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 1천600여 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천800여만 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은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의사들이 제약사에서 받은 혜택의 규모, 횟수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망이 촘촘해지면서 이렇게 현물이나 편의 제공 등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일약품의 행위는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일약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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