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니, 이내 인도를 지나던 행인과 정차된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70대 운전자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가속페달은 최대로 작동했고, 차량 속도는 시속 121km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았고, 행인들을 덮치기 전 가로등을 충격한 이후에도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사고 당시 신었던 신발에서도 제동 페달 작동 상황을 추정할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주 안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자막뉴스] 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알고 보니…"가속 페달 최대"
입력 2024.1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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