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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명태균,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정치 활동도"…"이걸 가볍게 본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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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명태균,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정치 활동도"…"이걸 가볍게 본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사건"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7 페이지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명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7천 6백여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원,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A 씨와 B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각각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명 씨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러한 사안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또 윤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의 영향력을 믿고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명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명 씨 측은 구속영장 혐의에 대해 "김 전 의원에게 빌려 준 6천여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 공천과 관련해 받은 돈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줬다는 2억 4천여만 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 모 씨와 강혜경 씨가 받아 관리했을 것"이라며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14일 오후 열립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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