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사건"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7 페이지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명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7천 6백여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원,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A 씨와 B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각각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명 씨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러한 사안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또 윤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의 영향력을 믿고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명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명 씨 측은 구속영장 혐의에 대해 "김 전 의원에게 빌려 준 6천여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 공천과 관련해 받은 돈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줬다는 2억 4천여만 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 모 씨와 강혜경 씨가 받아 관리했을 것"이라며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14일 오후 열립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자막뉴스] "명태균,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정치 활동도"…"이걸 가볍게 본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서
입력 2024.1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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