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납치·감금해 강도행각 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늘(12일) 경찰을 사칭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체포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죄 등)로 기소된 A(35) 씨와 B(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전남 영암군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경찰 행세를 하며 붙잡아, 모조 수갑을 채워 감금하고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한화 약 149만 원(3만 9천 밧)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A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인을 납치·감금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빼앗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들이 자수하고 100만 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감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체류자 금품 뺏은 '경찰관 행세 2인조'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4.1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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