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압수된 거액의 현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서울 일선경찰서의 현직 경찰관이 잇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어제(11일)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강남경찰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된 현금 3억 원을 모두 20차례에 걸쳐 횡령하거나 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올해 6∼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7천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갖고 나온 뒤 선물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보된 뒤인 7∼10월에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총 12회에 걸쳐 현금 2억 2천500만 원을 갖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경사가 압수물 관리 담당자로 지정됐음에도 경찰 과학수사플랫폼(SCAS) 접속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전임 담당자의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해 압수물 관리를 해 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 경사는 이 점을 이용해 자신이 담당자가 된 뒤에도 실제 업무는 전임자가 계속 담당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 결과 A 경사는 경찰서 내 압수물 관리 업무 분장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담당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않고 전임자에게 업무를 계속 미루면서 뒤로는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도 이날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경찰관 B 씨를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 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B 씨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B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 씨가 담당한 사건의 기록 검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A 씨를,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B 씨를 각각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주간의 보완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잇달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이 압수품에 손을 대는 비위가 잇따르자 지난달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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