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가산세를 낸 경우라면 최근 5년에 대해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 분부터 해당합니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지출 연도 다음 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신고 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으려고 건보공단과 협의도 했지만, 건보공단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관간 칸막이를 넘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국세청, 연말정산 뒤 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가산세 면제"
입력 2024.11.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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