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군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인 전대장(대령) A 씨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 조처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이튿날 부대로 출근한 뒤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센터는 A 씨가 부하들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나", "다른 사람도 2차에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게 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연락받은 것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이날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센터는 제17비행단이 피해자에게 고소장 서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기초적인 안내 외에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A 씨가 여군 초급장교 B 씨에게 회식 전후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A 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군은 앞서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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