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감시 체계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5∼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할인 차액만 취하는 부정 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난달 고액 매출 점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의심 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는 기존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년에 한 번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고액의 뭉치 거래와 의심 거래를 적발했지만, 감시 주기가 길어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 거래로 분류한 건에 대해서도 즉각 확인에 나섭니다.
부정 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구매대행이나 재판매 등의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합니다.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액을 기존 부정 차익의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립니다.
가맹점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 상품권 환전을 대량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환전 한도 기준을 만듭니다.
환전 한도를 심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적정한 연간 최대 환전 한도를 결정하고 월별 환전 한도는 점진적으로 상향합니다.
월평균 매출이 1억 원 이상인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환전 한도를 하향합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점포와 같은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가맹 등록 점포가 실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시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데, 가맹 등록을 신청한 뒤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수수료 등 공공요금 사용명세를 제출해 실제 영업 점포임을 증명해야 정식 등록됩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류 발행을 줄이고 디지털 발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땐 부당이익 환수
입력 2024.11.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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