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속도위반만 1만 9천여 번을 한 임모 씨였는데요.
체납 총액도 16억 원이 넘었습니다.
임 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김 모 씨로 속도위반이 1만 2천여 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 10억 9천여만 원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서 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가운데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겨우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막뉴스] 열심히 돈 내는 국민만 바보? "법이 왜 이러냐" 황당한 현실
입력 2024.1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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