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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 '30대 미용사' 신상정보 공개될까…"내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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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 '30대 미용사' 신상정보 공개될까…"내부 검토 중"
▲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오늘(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36)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됩니다.

사건 당일 숨진 딸의 곁에서 크게 다친 어머니 사건 역시 신상정보 검토 요건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의견진술권, 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직업은 미용사라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힌 바 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 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A 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 역시 종합적 고려 사항에 포함됩니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입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경북경찰청 개청 이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적은 두 차례입니다.

이번에 공개된다면 2020년 6월 n번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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