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인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 석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차 판단 결과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어젯밤 석방했다"며 보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체포했으나 항공기지법 위반 혐의도 같이 검토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라며 국내 사찰 등 다른 곳도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세계문화유산 중 굳이 헌인릉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드론 부분을 포함해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제한 조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촬영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린 뒤 헌인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드론 띄워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위법행위 보완조사
입력 2024.11.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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