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압수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정리하고 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 정을 제조한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 대한 동결 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고, 해당 가처분은 지난 4월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이 몰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나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흔치 않다"며 "수사 단계에서 동결 조치가 쉽지 않았음에도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민사상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 후 몰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 형제는 이 공장을 이용해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 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상고심에서도 제조공장 몰수 판결이 유지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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