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태백 한 버섯농장에서 아내 B(57) 씨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B 씨를 충격해 농장 건물 출입문 앞에 쓰러뜨리고, 재차 충격하려다 돌출된 건물 구조물 탓에 실패했습니다.
A 씨는 연이어 B 씨를 향해 돌진하려다 농장 직원이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B 씨는 전신에 골절상을 입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을 B 씨가 주지 않고,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던 중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B 씨가 재차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 씨는 "화가 나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건물이 파손된 정도와 범행 이후 아들과의 통화 내용, B 씨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부인했던 살인의 고의까지 2심에서는 전부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1년 넘는 수감생활 동안 속죄와 참회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사건 당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감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금 왜 안 줘' 차로 아내 충격, 살해 시도 60대…2심서 집유
입력 2024.11.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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