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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되면 300% 수익'…208억 가로챈 투자사기 집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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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되면 300% 수익'…208억 가로챈 투자사기 집단 검거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08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집단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 총책 A 씨를 비롯해 각 지사 관리자와 조직원 등 총 103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모두 39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습니다.

경찰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신고 사건 525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한 후,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로 조작된 기업정보를 제공하며 마치 대상 기업이 곧 상장되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범죄집단 총책 A 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송파, 장한평, 금천, 의정부, 하남 등 지역별로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하며 조직원 사이에도 가명을 사용하는 등 내부 교류를 철저히 차단한 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허위자료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선입고한 후 주식 대금을 입금받아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6,700여 명을 상대로 총 1,4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범행 이후에도 법인명을 변경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등 지속해서 사기 범행을 이어가다가, 총책이 구속된 이후 운영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뿔뿔이 흩어져 조직이 와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인된 투자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특히,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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