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간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해 처분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긴지 약 1년 만입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돌려 보냈는데,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감사원 간부 김모 씨가 차명업체를 만들어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15억 8천 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법 26조 등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공직자를 수사한 경우 사건 기록 등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한 번 접수한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는 명시돼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은 두 기관 사이 방치되며 사실상 1년 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7월 대검찰청과 공수처 업무 협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처리 방향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기관 사이 재발 방지를 위한 처분 절차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검찰 '핑퐁 논란' 감사원 뇌물 사건…검찰서 보완수사 예정
입력 2024.11.07 17:59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