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순 통과 외부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부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게시된 현수막입니다.
"진입 시 30분마다 시설이용료 500원 부담"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 단지, 80개 동 7,300여 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근 외부 차량에 대한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로 부산시 소유 도로가 관통하고, 이와 연결된 아파트 소유 사유지 도로도 왕복 4차로로 조성돼 있습니다.
입대위 측은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려는 외부 차들로 인해 어린이 안전 문제와 교통사고 등 입주민의 민원이 폭주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지 안에만 학교 4곳이 있어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에도 이 아파트에선 외부 차량 제한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상 주차 요금'이라며 구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단지 통행료 징수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성 : 제희원 / 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스브스픽] "30분마다 500원"…아파트 통과 차량 '통행세' 논란
입력 2024.11.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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