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지 않아 방치된 공유오피스 입주 사업자의 우편물
국세청이 세금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만연하다며 앞으로 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천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에 1천624억 원, 개인에 125억 원 등 모두 1천74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 규모는 2021년 544억 원, 2022년 712억 원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적용받고자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검증 중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불법 R&D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했고, 타사의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R&D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호프집을 포함해 미용실 등 R&D와 관련이 적은 업종이 연구소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업장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실제 R&D가 있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학원사업자는 동영상 강의 제작이나 마케팅 활동 비용 등으로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도 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운영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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