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늘(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50대 석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50대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산하 연맹 조직부장 50대 신 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석씨 등 유죄를 선고받은 3명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석씨의 행위가 북한에 이로우며 우리 사회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석씨가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북한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을 주고받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와 양씨에 대해서도 이들의 행위가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 안보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신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으며,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석씨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관련된 정보와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압수된 증거들이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4.11.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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