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오늘(6일)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2016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군수에게 약 6억 원을 공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찌레본 지역 군수는 현지 법원에서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5년 현대건설은 7억 2천700만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대건설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인니 공무원 뇌물 의혹' 현대건설 압수수색
입력 2024.1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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