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오늘(6일) 강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숨겨둔 가상자산, 골드바 등 8천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몰수보전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 모 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2억 5천52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 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검찰이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강 씨를 구속기소한 뒤 그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복궁 복구 비용에만 약 1억 3천만 원이 들었는데도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자산이 전혀 없다"는 강 씨의 발뺌에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정밀 분석, 계좌 추적 결과 검찰은 강 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한 핫월렛(가상자산 개인지갑)에 약 2천5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그가 보유한 총 5천500만 원의 자산,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몰수보전한 8천500만 원 외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가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 이미 처분해 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합니다.
보전 조치는 유죄 확정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 세탁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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