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5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 의원 측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파악해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지난 총선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습니다.
당시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관계자 등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으며, 신 의원의 측근 중 일부는 주변 당원에게 '다른 연령과 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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