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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친 시신 14개월 냉동고 보관한 아들 범행동기 수사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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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친 시신 14개월 냉동고 보관한 아들 범행동기 수사 주력
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14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5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0대 아들 A 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B 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B 씨가 숨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B 씨는 2022년 7월부터 아내이자 A 씨의 의붓어머니인 C 씨와의 이혼 및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법상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관련 법에 따라 상속의 권리를 가집니다.

B씨 역시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C 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역시 종료되고, C 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B 씨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정해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B 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에는 현재 A 씨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은 뒤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1년 2개월간 비닐에 감싼 상태로 보관해왔습니다.

그 사이 B 씨와 C 씨 간의 이혼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B 씨가 숨진 지 6개월여 만인 올해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C 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달께 친척에 의해 B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아내와 상의 끝에 지난 1일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사망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실제 B 씨의 이혼 소송을 대리해 진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아 수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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