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 승객이 일반 자가용에 탑승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차를 얻어 타는 모습 같지만 경찰이 단속을 위해 촬영한 불법 콜택시 영업 현장입니다.
정해진 요금이 따로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값입니다.
[1만 8천 원 정도는 주셔야 해요. (1만 8천 원? 아까 1만 5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1만 5천 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경찰에 붙잡힌 30대 후반 운영자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년간 당진에 대리운전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콜택시 기사들을 SNS 등으로 모집했습니다.
기사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기존 콜택시 운임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승객들을 호객해, 실어 날랐습니다.
알선 대가로 기사들로부터 매달 30여만 원을 받은 A 씨 등 이들이 2년간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1억 1천만 원. 범행에 가담한 38명의 기사들 가운데 10여 명은 강력 범죄 전력도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콜택시는 폭행 등 2차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데다 탑승 중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병구 /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등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운송사업자와 달리 기사 채용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보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사들은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재 : TJB조형준, 영상취재 : TJB 송창건, 화면제공 : 충남경찰청, 영상편집 :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D리포트] "콜택시보다 30% 쌉니다"…자가용·렌터카로 불법 영업
입력 2024.11.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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