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가사관리사 송출국이 필리핀에서 다른 국가로 확대됩니다.
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국내 가정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양 기관은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천200명까지 늘린다고 이미 밝힌 만큼 대상 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만큼, 국가별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대상 국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5일 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앞으로 필리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대상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가사관리사가 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양 기관은 어느 국가로 확대할지를 비롯해 확대 규모를 1천200명으로 유지할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시범사업과 평가 연구 용역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을 놓고는 노동부와 서울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 원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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