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남성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업주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챙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국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진료비를 요구하는 등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했는데요.
조사 결과 총 228회에 걸쳐 약 4,15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에도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사기를 쳤는데요.
그는 "어제 포장해서 먹은 회로 배탈이 났다"거나 "구청에 전화하려다가 형이 말려 연락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A 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10만 원이었는데요.
그는 다음 해 4월까지 똑같은 수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음식점 사장들에게 약 92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식 먹고 식중독" 수백번 걸었다…사장님 울린 사기 전화
입력 2024.11.05 07:58
수정 2024.11.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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