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게 해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를 확실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계엄법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에 대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이는 전쟁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의총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뇌물과 당내 여론조작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어떤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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