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한 9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기사로 보시죠.
대구지법은 어제(3일) 4,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9급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 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습니다.
업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A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피고인은 연령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직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싱 걸렸는데 "부동산 알바인 줄"…9급 공무원 무죄, 왜
입력 2024.11.04 07:05
수정 2024.11.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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