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혐의로 20t급 근해 연승 어선 선장 5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내에서 만취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09%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A 씨는 "어선 정박 후 편의점에서 맥주 5캔을 사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결국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와 가중처벌 받을까 걱정돼 거짓말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어선 정박 후 술 마셨다" 거짓말한 만취 운항 선장 송치
입력 2024.11.01 15:33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