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으로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 체코전력공사(CEZ)의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UOHS는 30일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UOHS 관계자는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는 표준적 절차"이며 "이의제기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대우건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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