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전단
인천시 강화군이 내일부터(11월 1일)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지인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대북 전단 살포 관련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물품 준비나 운반, 살포, 사용 등 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입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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