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다발
광주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대출 중개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 씨 등 120명(구속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광고로 대출 상품을 찾아보던 사람들을 모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안내한 대가로 건당 최대 2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중개한 대출 건수는 3천500여 건, 금액은 총 180억 원, 수수료로 챙긴 돈은 3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으로, 인터넷 광고를 찾아보다가 A 씨 등에게 현혹돼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저신용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 피해자가 A 씨 등에게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 등은 대출 과정에서 신청인의 직업이나 소득 등을 허위로 꾸민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조작해 금융기관을 속인 대출 신청인 83명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