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24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체코 경쟁보호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에 따른 조치일 뿐 최종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당국의 이번 조치가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경쟁사 이의제기 따른 조치"
입력 2024.10.31 00:45
수정 2024.10.3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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