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아파트 주민 B 씨가 조기 축구를 위해 집을 나섰다가 A 씨가 화단을 파헤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같은 마약 유통 방식은 땅에 '묻는다'와 떨어뜨린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드랍'(Drop)을 결합한 말로 일명 '묻드랍'으로 불립니다.
마약 전달자가 땅속에 마약을 묻어두면 구매자가 땅을 파고 가져가는 수법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할 때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와 모종삽을 압수했고, 이후 땅에 묻어 놓은 카트리지 12개를 추가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고자 B 씨에게 포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고, A 씨에게 마약 전달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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