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있는 불법 홀덤펍에 들이닥친 경찰이 압수 수색에 나섭니다.
[홀덤펍 도박 단속 나왔습니다. 그대로 대기하세요.]
업주 42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종 나성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7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적발된 도박 참가자 100명 가운데는 현직 공무원 3명과 군인 1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합법 홀덤펍인 것처럼 꾸민 A 씨 일당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화장실이나 흡연장에서 은밀하게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백상현/세종남부경찰서 경장 : 경찰관들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에 나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로 지급하니 우리는 도박장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업소로 (가장)해서 도박의 단속을 피해 왔습니다.]
A 씨 일당은 각각 2~3백만 원의 도박 자금을 빌려 간 뒤 갚지 못한 20대 손님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다 이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불법 홀덤펍 업주는 돈을 갚지 못한 손님 2명을 이곳에서 1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를 빌려주고, 주류를 판매하는 '홀덤펍'은 카지노 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이지만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도박으로 참가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박충서/세종남부경찰서 형사과장 : 홀덤펍에서 칩을 사고파는 소액의 행위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만큼 일반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경찰은 도박장 개설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B 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취재 : TJB 박범식, 영상취재 : TJB 최운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D리포트] 불법 홀덤펍서 117명 적발…손님 감금·폭행하다 덜미
입력 2024.10.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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